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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꾸리거나 독립을 할경우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부분이 바로 주거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집마련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주택가격이 워낙 높다보니 대출금액도 장난이 아닌데 장기간 상환하는 상품이기에 처음 대출상품 찾아볼때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련하였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인데요 워나겡 유명세를 탄 상품이라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낮은 대출금리가 매력인데 특히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에는 우대금리도 반영된다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조건


대출한도 : 최대 2.4억원


내집마련을 위한 디딤돌대출대상조건을 충족한다면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한도가 주어집니다. 단, 신혼가구는 최대 2억 2천만원, 2자녀 이상인 가구는 최대 2억 4천만원으로 대출한도 증액됩니다. (ltv 70% 적용)


여기서 말하는 신혼가구란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일신고일이 5년 이내인 가구를 말합니다. 만약 결혼예정자의 경우 청첩장 혹은 예식장계약서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를 말합니다.

상환방법 :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기간은 최장 30년까지며 10년부터 선택이 가능합니다. 상환은 원금 혹은 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갚아나가는데 1년간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만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경과시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대출대상


1. 세대주 함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2.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는 7,000만원 이하)

3. 주거면적 수도권 85㎡(이외 100㎡) 이하 및 주택가격 5억원 이하



1에서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이 신청하고자 하는 디딤돌대출대상 주택 이외에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에서 생애최초주택구입자란 세대주 및 세대원(배우자와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분리된 배우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을 말합니다.


만약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라면 대출한도 1.5억원, 전용면적 60㎡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시 대출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 : 1년 이상 실거주


추가적으로 디딤돌대출 이용시 실거주 의무제도가 도입되어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내로 대출받은 주택에 접입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일반가구 대출금리 : 연 2.00%~연 3.15%



일반가구 디딤돌대출의 경우 부부합산소득과 대출만기에 따라 연 2.00%에서 연 3.15%의 기본금리가 차증적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에 우대금리까지 감안되면 1.5% 미만이라도 최종금리는 1.5%로 결정됩니다. 금리는 고정금리 혹은 5년 단위 변동금리입니다.


신혼가구 대출금리 : 연 1.70%~연 2.75%



신혼가구의 경우는 일반가구와 달리 기본금리가 더 낮게 출발합니다. 물론 소득수준과 대출기간에 따라 연 1.7%에서 2.75%로 기본금리가 적용되죠. 여기에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최종금리는 1.2% 미만이라도 1.2%로 적용됩니다.


우대금리1 : 중복적용 불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문화/장애인/신혼가구 0.2%

한부모가구면서 연소득 6,000만원 이하 0.5%


우대금리 2: 중복적용 가능

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1년(12회차) 이상시 0.1%, 3년(36회차) 이상시 0.2%


우대금리3 : 중복적용 가능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이상 0.5%

구비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선택

㉡ 주민등록증(실명확인증표)

㉢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 주택 매매(분양)계약서

㉤ 등기부등본

㉥ (1개월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 결혼예정자, 단독세대주, 배우자분리세대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 본인 및 배우자 소득입증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재직(사업)관련 서류



디딤돌대출 신청시기


기업은행 상품 이용을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전까지 디딤돌대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단,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셨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2017년 6월 주택도시기금재원으로 직접대출이 가능해져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이렇게 5개 수탁은행에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창구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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