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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국민들을 위해 신경쓰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겠지만 주거문제 해결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한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을 위한 주거대책은 다양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금일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시중은행에서 신청 가능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에 대해 알아볼게요.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 3,500만원
연간 월세금 대출한도 : 960만원
청년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월세 보증금대출상품은 월세의 경우 월 40만원을 넘지 않는 한도내에서 연간 960만원까지 한도가 주어지며 임차보증금의 경우는 3,500만원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다만,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로 한정되며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겨우 대출한도는 2,0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대출기간 : 2년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전월세계약이 보통 2년 주기로 갱신되므로 청년 월세대출도 2년의 대출기간이 주어집니다. 필요시 4회에 걸쳐 연장이 가능하여 실제적으로 최장 10년까지 상품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동안 대출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에 원금을 모두 갚는 만기일시상환방식입니다. 중도에 상환시 조기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대출대상자
1. 월세 60만원 이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대차계약
2. 임대차계약 체결후 임차보증금 5%이상 지불한 상태
3. 만 34세 이하 청년 단독세대주 및 무주택자
4.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5. 임차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3에서 세대주는 예비세대주도 포함합니다.
4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한달 이상 재직하여 한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대출금리 : 연 1.8%
월세 대출금리 : 연 1.5%
월세대출 신청가능시기
처음 임대차계약을 맺는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되어 추가대출이 필요하다면 기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1.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2. (1개월 이내 발금된) 주민등록등본
3. 소득 및 재직확인서류
4.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등기부등본
5.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 영수증
6.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7. (1개월 이내 발금된) 주민등록등본
8. 소득 및 재직확인서류
보증료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을 이용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안심대출보증서 이용대가로 보증료가 부과됩니다.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외 주택)
신청절차
1. 은행 직접방문 (우리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2. 대출상담 후 필요서류 제출
3. 대출심사 후 승인시 은행에서 대출금 수령
대출사기 예방법
보이스피싱이 대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당하지 않을거라 생각하고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주 타겟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통계상 4050대 2030대가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입어 주의를 요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대출사기는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높은 금리를 낮은 금리로 전환대출시켜준다는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캐피탈사를 사칭한 경우가 가장 많으며 이어서 시중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순으로 포장하여 대환대출 이외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 수수료 납부건, 빠른 대출을 위해 선입금 요구 등등 다양한 사례가 늘고 있죠. 아무리 급한 대출이라도 직접 찾아보고 믿을만한 업체에서 대출을 알아보심이 좋으며 전화 혹은 문자로 인한 대출권유는 아예 안받고 안보는 것이 사기 예밥에 가장 현명한 방법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