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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성실상환자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윈회 성실상환자대출


대출대상자


㉠ 채무조정 받은후 6개월 이상 상환 or 최근 3년 이내 상환 완료한 분

㉡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받아 2년 이상 성실상환 or 최근 3년 이내 상환 완료한 분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된 분



㉠에서 채무조정 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 한마음금융주식회사,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말합니다.


㉡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보유재산이 과다,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 등록된 분, 대출금 상환할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은 대출신청시 부결될 수 있습니다.

대출용도


㉠ 생활안정자금 : 질병, 사고, 재난 등 긴급생활자금

㉡ 운영자금 : 영세자영업자 원재료 구입 등

㉢ 시설개선자금 : 영세자영업자 사업장 비품, 집기, 시설물 구입 및 교체/보수자금

㉣ 고금리차환자금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 고금리대출 대환자금

㉤ 학자금 : 본인 혹은 부양가족 대학 학자금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의 대출용도는 위의 ㉠~㉤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 생활안정자금은 의료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재해복구비 등을 말합니다.



대출한도 : 최대 1,500만원

상환방법 : 분할상환, 최장 5년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은 승인시 최대 1500만원까지 한도가 주어집니다. 단, 소요자금 규모, 대출금 상환여력,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등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적용됩니다.


만약 개인회생론 대상자의 경우는 최대 700만원, 새희망힐링론 대상자는 최대 500만원의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대출금리 : 연 4.0% 이내 (학자금만 연 2.0%)


신용회복 소액대출은 학자금을 제외하고 자금용도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4% 이내에서 차등적용됩니다. 단, 70세 이상 고령자, 1~3급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금리의 70%만 적용됩니다. 추가적으로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 이수자는 0.1%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신청방법


㉠ 상담센터(1600-5500) 통해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확인

㉡ 위원회에서 적격여부 심사 후 승인

㉢ 대출약정 체결후 대출금 입금받음.

㉠에서 유선상담은 물론 인터넷상담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직접 방문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이상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대출상품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신청부터 승인까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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