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마이너스통장 개설하신 분들이 많을겁니다. 예적금 통장과 달리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고 쓴만큰 이자를 납부하는 상품으로 신용대출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마이너스통장 발급전 신용등급 소득수준 직장 등 다양한 요구조건을 내놓죠. 한번 받아놓으면 필요할때마다 쓸 수 있어 유용한 통장인데 신한은행 샐러리론을 통해 마이너스통장 이자 조건 등을 살펴볼게요.
< 신한은행 샐러리론 >
신한은행 직장인대출인 샐러리론은 마이너스통장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소득 3천만원 이상이면서 신한은행에 급여이체 고객이라면 재직업체 상관없이 영업점 및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신한은행 마이너스통장인 샐러리론은 자신의 연소득의 100%까지 금액상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한도가 주어집니다.
▣ 대출금리
→ 최저 4% 후반대
신한은행 직장인대출인 샐러리론은 기본금리에 가산금리 그리고 최대 1.0% 우대금리가 반영되어 4%대에서 5%대 금리가 형성됩니다. 1년 혹은 6개월 변동금리며 마이너스통장을 선택하면 0.5% 금리가 가산됩니다.
▣ 우대금리
→ 최대 1.0%
· 최근 3개월내 한번에 50만원 이상 급여이체시 0.5%
· 관리비 및 공과금 3개월내 이체시 0.1%
· 신한카드 3개월내 50만원 이상 실적시 0.2% (체크카드는 0.1%)
· 신한 모바일뱅크 SOL 30만원 이상 계좌보유시 0.1%
· S뱅크 최근 3개월내 이체실적시 0.1%
▣ 대출대상자
→ 연소득 3,000만원 이상인 직장인
→ 재직기간 1년 이상
→ 신한은행 급여이체 고객
다만, 샐러리론은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등 사업소득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상환
→ 마이너스통장방식 포함한 만기일시상환
신한 샐러리론은 대출기간 1년에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에 원금을 갚는 만기일상환은 물론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마이너스통장도 가능합니다. 휴일에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금 상환도 가능합니다.
▣ 대출서류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 유의할 점
→ 만약 이자지급일이나 원금 상환일에 납부되지 않으면 연체가산금리 3% 가산 (최대 15%이내)
→ 대출만기일에 신한은행 심사를 통해 대출기간 연장여부 결정됨.
→ 만기일시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0.8%) 부과됨.
→ 대출금액 5,000만원 이하시 인지세 면제됨.
→ 영업점 아닌 인터넷대출신청시 재직기간 최소 1년 이상 요구됨.
→ 대출받은날부터 14일 이내 대출철회권으로 상품 취소 가능.
→ 대출실행후 신용등급 향상, 승진, 급여 상승 등으로 금리인하요권 사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