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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주거 문제도 공유를 통해 해결하려는 젊은층들이 생각보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실이나 부엌 등은 함께 공유하면서 자신의 방만 따로 가지는 실속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죠. 이제는 소유 보다는 공유 함께 사용하는 것에 익숙한 2030세대들에게는 거부감 없는 모습이죠. 기왕 살거 맘편하게 사버리고자 한다면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죠. 주거용이면서 에어컨 냉장고 등 각종 편의시설까지 갖춘 곳도 많아 1인가구 신혼부부에게도 인기죠. 금일은 이러한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주택도시기금 상품을 통해 알아볼게요.



오피스텔 구입자금대출


대출한도 : 최대 7,000만원


시중은행을 통해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는 최대 대출한도는 담보평가 금액 및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호당 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가격의 최대 50%)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는 7,500만원까지 한도 증액됩니다.

대출기간 : 2년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오피스텔 매수시 필요한 대출은 2년이 만기지만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연장하여 20년까지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0.1%의 가산금리가 붙거나 대출잔액의 10% 상환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대출대상


1.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2.부양가족 있는 세대주로 세대원과 함께 전원 무주택자

3.전용면적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4.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원 이하



1에서 부부합산 연소득에는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한 근로소득은 물론 사업소득도 포함됩니다

.

2에서 만 30세 이상이라면 단독세대주도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라면 직계존속(부모님) 중 한명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할 경우 주민등록표상 합가일이 6개월 이상이셔야 합니다.


대출금리 : 연 2.3% ~ 연 2.8%


부부합산 연간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금리는 차등적으로 주어집니다. 소득이 2천만원 이하시 2.3%,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시 연 2.5%,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가구는 연 2.8%의 기본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 최대 0.5%


3자녀 이상시 연 0.5%, 다문화/장애인가구 연 0.2% 우대금리가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중복적용 불가) 만약 연 2.3% 기본금리 조건이라면 우대금리 총 0.5%까지 반영되면 최종적으로 1.8% 초저금리로 이용하게 되죠.


구비서류


1.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 (원본 지참)

2. (1개월내 발급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본인 신분증

4. (1개월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5. (1개월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6.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구입자금대출 신청가능시기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미 하였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입자금대출 신청을 하셔야 하며 만약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만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1. 시중은행을 방문 및 상담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

2. 대출신청 및 서류 제출

3. 대출심사후 최종 승인시 해당 은해에서 대출금 수령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대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원하시는 대출상품 신청 부터 최종 승인까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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